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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1.28 2015고단404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오토바이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5. 16. 14:40 경 서울 양천구 D 건물 B 동 앞 도로를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일방 통행로 4 차로 중 1 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를 잘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의 좌측에서 우측으로 도로를 횡단 중이 던 피해자 E( 여, 72세) 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오토바이 전면 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5. 6. 26. 02:02 경 서울 양천구 소재 이화 여자 대학교 의과 대학부 속 목동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외상성 경막하 출혈 및 우하지 발목 골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현장사진

1. 사망 진단서, 검시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 2 유형( 교통사고 치사) > 기본영역 (8 월 ~1 년 6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사고로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한 점에서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에게 중과실은 없는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도 무단 횡단을 한 과실이 있는 점, 사고 오토바이가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