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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2017.04.14 2017고단49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1. 17. 경 공주시 B에 있는 ‘C 식당’ 앞에서 술에 취하여 ‘ 주차해 놓은 자신의 차량이 없어 졌다 ’며 신고를 하여 출동한 경찰관이 차량을 찾아 주었음에도 아무 이유 없이 귀가를 거부하면서 경찰관에게 시비를 걸고, 순찰차에 승차하여 내리지 않고 지구대로 가 자며 소란을 피우고, 순찰차에 승차한 다음 지구대로 가 던 중 다시 순찰차 안에서 소란을 피워 경찰관과 함께 내려 D 지구대 방향으로 걸어가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6. 11. 17. 02:00 경 공주시 E에 있는 F 대리점 건물 뒤편에서, 공주 경찰서 D 지구대 소속 경찰 관인 경위 G에게 “ 옛날 교통사고 났을 때부터 너희들을 믿을 수 없다.

씨 발 놈 아 내 얘기 들어

줘. 2년 전에 교통사고 났는데 너희 경찰 관들이 나를 억울하게 했다.

”라고 말하면서 욕설을 하고 양손으로 G의 가슴 부위를 2~3 회 세게 치고, 그 자리에 있던 경찰 관인 경위 H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 너는 뭐야. ”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H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그 옆에 정차되어 있던

I 아반 떼 순찰차의 조수석 뒤 문짝을 발로 차 찌그려 뜨려 수리비 327,094원이 발생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고,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112 신고 사건처리 표, 각 내사보고

1. 일반수리 견적서, 손상된 순찰차 사진, 현장사진, D 지구대 CCTV 녹화 영상 캡 쳐 사진, D 지구대 CCTV 녹화 영상 저장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형법 제 141조 제 1 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