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법위반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B를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각...
범 죄 사 실
피고인
B는 2016. 5. 12. 대구지방법원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5.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6고단1273』 피고인 A은 E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B는 F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였으며, 피고인 A과 함께 F 회사를 운영하였다.
농지는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거나 이용할 자가 아니면 소유하지 못하므로, 그와 같은 소유 제한을 위반하여 농지를 소유할 목적으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농지를 마치 농업경영 등에 이용할 것처럼 행세하며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아 매수한 다음 단기간 내에 되팔아 매매차익을 얻기 위해 아래와 같이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부정하게 발급받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피고인들은 논의하여 2014. 10. 30. 당진시 G 소재 H면사무소에서, 사실은 당진시 I, J, K 답 784㎡를 F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명의로 소유권을 취득하더라도 농업경영에 이용할 의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자기노동력을 통해 농업경영을 하겠다는 취지의 농업경영계획서 등을 작성하여 법무사를 통해 그 정을 모르는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여 2014. 10. 31. H면장으로부터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1. 8.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합계 2,183㎡의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아 그 무렵 해당 농지들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위와 같이 5회에 걸쳐 합계 2,183㎡의 농지를 소유할 목적으로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농지취득자격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