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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4.12.31 2014가단157791

임차권부존재확인 청구의 소

주문

1. 별지 목록 기재 건물에 관한 피고와 B 사이의 2006. 6. 1.자 임대차계약에 기한 피고의...

이유

1. 인정사실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에 관하여 2006. 6. 8. B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나. 피고는 B의 언니인 C의 배우자이다.

C는 2006. 6. 19. 이 사건 아파트에 전입하였다.

다. B는 ‘원고 조합의 D으로 근무하면서 2010. 1. 29.경부터 2010. 10. 14.경 까지 사이에 예금주의 승낙 없이 수시로 예금을 인출하거나 예금계약을 해지하는 등으로 재물 기타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는 등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등 범죄사실로 유죄판결을 받았다

{청주지방법원 2011. 7. 28. 선고 2011고합16, 대전고등법원(청주) 2012. 1. 19. 선고 2011노139, 대법원 2012. 5. 24. 2012도1709}. 라.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가압류 등기가 경료되었다.

1) 2010. 11. 8. 가압류등기 채권자 원고(청구금액 500,000,000원) 2) 2010. 11. 30. 가압류등기 채권자 피고(청구금액 146,857,240원) 3) 2011. 3. 7. 가압류등기 채권자 원고(청구금액 1,578,229,533원

마. 원고는 2012. 7. 6. B를 상대로 B가 원고의 시재금을 편취하거나 횡령한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

청주지방법원은 2013. 9. 25. ‘B는 원고에게 합계 1,907,066,438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원고 승소 판결(청주지방법원 2012가합4340)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2013. 10. 19. 확정되었다.

바. 원고는 2013. 11. 7.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강제경매신청을 하여 2013. 11. 8. 경매개시결정이 내려졌다

(청주지방법원 E). 사. 위 경매절차에서 집행관 F은 2013. 11. 22. 아래와 같은 내용이 기재된 별지 부동산현황조사보고서, 부동산의 현황 및 점유관계 조사서, 임대차관계조사서를 작성하였다.

조사의 방법 : 현지 출장 기타 : 임차인 C는 소유자의 언니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