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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1.29 2018고단960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의 방어권을 침해하지 않는 한도에서 공소사실 중 일부를 수정한다.

피고인은 2017. 5. 10. 시간 불상경 서울 서초구 B에 있는 C 커피 점에서, D과 함께 피해자 E에게 “F 라는 회사를 인수하려고 하는데, 위 회사를 인수하면서 계약자로 형님 (E) 을 넣어 주고 사내 이사로 취업을 시켜 주며 차량과 월 1천만 원 한도의 법인 카드를 제공하고 회사 주식을 2017. 6. 16.까지 양도해 줄 테니 3억 원을 투자하라” 라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F 라는 회사를 인수하기 위한 초기 자본금이나 구체적인 인수자금 조달계획이 없었고, 피해자를 위 회사의 사내 이사로 취업시켜 차량과 법인 카드를 제공하거나 위 회사의 주식을 양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7. 5. 24. 피고인 명의의 G 은행 H 계좌를 통하여 5,0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시경부터 2017. 6. 2.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투자금 명목으로 합계 3억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D, I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수사보고{( 주) J의 대주주 K 전화 진술 청취)}

1. 계좌별 거래 명세표, ㈜F( 정 정) 주주총회 소집 결의, 주식 및 경영권 양수도 계약서, 금융거래 내역 (A), 자기앞 수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유죄의 이유

1. 피고인의 주장 L으로부터 ‘ 주식회사 F( 이하 ‘ 이 사건 회사’ 라 한다 )를 100억 원에 인수하기로 했는데 투자할 사람을 모집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