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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5.05.28 2015고단921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3. 30. 00:20경 시흥시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차가 가게로 들어왔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시흥경찰서 D지구대 소속 피해자인 경사 E이 자기에게 사고 차량의 운전자가 누구인지 묻자 “야 내가 누군지 아냐, 좆만한 것들이 나 건들기만 하면 죽여뿐다, 씨발놈아”라고 욕을 하면서 사고 현장을 이탈하려고 하였고 그 과정에서 주먹으로 자기를 체포하려는 피해자의 정강이를 수차례 때렸다.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여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 우발적인 범행인 점, 피고인의 범죄전력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게 폭력성향이 있는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이 사건 범행에 대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