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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20.05.15 2020노315

절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피고인) 원심의 형(징역 10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는 피고인이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 회복이 되지 않은 점, 누범기간 중인 2018. 3. 17. 저지른 업무상횡령 범행에 대하여 2019. 4. 2. 벌금형을 선고받기도 하였으나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8회의 범행 중 6회는 미수에 그쳤고 기수 범행의 피해가 아주 중하지는 않은 점, 이 사건 각 범행의 수법이 아주 위험하지는 않은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정상들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 및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등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