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20.04.09 2019고정625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 8.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강제추행죄 등으로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80시간의 사회봉사,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선고받았다.

등록대상자는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주소 직업 등 기본신상정보를 자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법원, 보호관찰소에서 등록절차를 안내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30일 이내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기본신상정보를 제출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신상정보 직권등록 대상자 명단 통보

1. 각 수사보고(판결문 확인, 피의자진술 및 고지절차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 제3항 제1호, 제43조 제1항(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