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14.04.15 2014고단6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3. 1. 13:05경 전북 부안군 C에 있는 D 고물상에서 피해자 E(48세)과 말다툼을 하다가 뺨을 맞게 되자 이에 화가 나 그 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얼굴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이마부위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