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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14.04.15 2014고단6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3. 1. 13:05경 전북 부안군 C에 있는 D 고물상에서 피해자 E(48세)과 말다툼을 하다가 뺨을 맞게 되자 이에 화가 나 그 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얼굴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이마부위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