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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9.02.15 2018나5363

건물명도 등

주문

1. 피고(반소원고)들의 본소와 반소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본소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들의 본소와 반소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유익비 관련하여 피고들이 현존 가치증가액을 산정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여 유익비 입증이 없다고도 볼 수 있으나, 피고들만이 항소한 이 사건에서 제1심판결을 피고들에게 불이익하게 변경할 수 없다)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