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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4.12.24 2014가단27756

물품대금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3,741,860원과 이에 대하여 2014. 11. 3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 원고가 피고에게 2013. 3.부터 2013. 9.까지 제본 제작 납품한 대금 중 미수금 청구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