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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1.13 2016노3456

강제추행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6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은 피해자 E( 이하 ‘ 피해자 ’라고만 한다.)

과 말다툼을 하였을 뿐,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은 없다.

나. 양형 부당 원심 형이 무겁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 원심 및 항소심에서 조사된 증거들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이 인정된다.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은 이를 바탕으로 인정할 수 있다.

1) 피해자는 수사기관, 원심 및 항소심 법정에서, ‘K( 서울 구로구 L) 앞에서 피고인이 “ 니 가슴 참 이쁘게 생겼다 ”라고 두 차례 말했다.

피고인을 경찰에 신고하려고 하자 피고인이 손을 뻗어 핸드폰을 빼앗으려고 하였고, “ 싸가지가 없다”, “ 이게 성 추행이야”, “ 좃까지 마라” 는 등의 욕설을 하며 어깨 부분을 쳤다.

피고인에게 “ 제 몸에 손대지 마세요.

”라고 말하며 피고인과 실랑이를 하다가 그 옆 건물에 있는 D 앞까지 이동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D 앞에서도 계속하여 욕을 하며 손가락 끝으로 어깨( 쇄골 아랫부분) 와 가슴 윗부분을 수회 찔렀다.

’ 고 말하였다.

추행을 당한 경위 및 그 전후의 정황 등에 관한 피해자의 말이 일관되고 구체적이다.

피해 자가 피고인을 거짓으로 모함할 만한 특별한 사정도 보이지 않고, 피고인에게 과도한 합의 금을 요구한 정황도 없다.

피해자의 말은 믿을 수 있다.

2) D 앞에 설치된 폐쇄 회로 (CCTV) 영상( 이하 ‘ 영상’ 이라고만 한다.)에는

피고인이 오른 손을 들어 피해자의 가슴 부위 쪽으로 손가락질을 하면서 피해를 몰아붙이고 가까이 다가서는 장면, 피해자가 피고인을 피해 뒷걸음질을 치는 장면, 피고인이 계속해서 피해자를 몰아붙이자 주위 사람 중 한 명이 피고인을 강하게 저지하는 장면 등이 확인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