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등
피고인을 징역 5월에 처한다.
압수된 SKY A-860 휴대폰 1대(증제1호), 주민등록증 2매 증제2,...
범 죄 사 실
『2014고단678』 피고인은 B, C, D, E, F, 일명 G과 함께 문서 위조를 통해 타인 명의 휴대전화를 개통한 후 처분하는 방법으로 수익을 거두기로 공모하고, D은 범행의 총책으로서 범행을 계획하고 지시하는 역할을, 일명 G은 주민등록증을 위조하는 역할을, E은 중간책으로서 위조된 주민등록증 및 개통된 휴대전화를 전달하는 역할을, C, B과 피고인은 위조된 주민등록증을 이용하여 휴대전화를 개통하는 역할을 각각 담당하기로 결의하였다.
1. 피고인과 D, B, C의 공동범행 피고인과 B, C은 D의 지시 하에 2013. 8. 14.경 평택시 H에 있는 ‘I’ 휴대전화 매장에 찾아가 2대의 휴대전화 가입신청을 하면서 2장의 휴대전화 가입신청서 용지의 가입자 성명란에 ‘J’, 주민등록번호란에 ‘K’, 주소란에 ‘서울특별시 송파구 L빌라 202호’, 예금주란에 ‘M’이라고 각각 기재하고 신청인란에 J의 서명을 한 후 그 위조된 정을 모르는 매장 직원 N에게 위조된 J 및 M의 주민등록증과 함께 이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 등과 공모하여 J 명의 사문서인 휴대전화 가입신청서 2장을 위조하고, 위조된 공문서인 J 및 M의 주민등록증과 함께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N에게 이를 교부하여 행사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 N으로부터 시가 합계 1,799,600원 상당의 갤럭시S4 휴대전화기 2대를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4고단958』
1. 피고인과 D, F, 일명 G의 공동범행
가. 피고인과 F은 D 및 일명 G의 순차 지시 하에 2013. 8. 28. 11:00경 구미시 O에 있는 ‘I’ 휴대전화 매장에 찾아가 2대의 휴대전화 가입신청을 하면서 2장의 휴대전화 가입신청서 용지의 가입자 성명란에 ‘P’, 주민등록번호란에 ‘Q’, 주소란에 ‘대구 달서구 R빌라 202호’, 예금주란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