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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9.01.11 2018고단721

가축분뇨의관리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6월, 피고인 B 영농조합법인을 벌금 4,000,000원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A에...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 영농조합법인은 전남 영암군 C에서 가축분뇨 수집ㆍ운반 및 액비 살포 등을 하는 법인이고, 피고인 A은 법인의 대표이사로서 가축분뇨 재활용신고자였다.

1. 피고인 A 가축분뇨 재활용신고자는 퇴비ㆍ액비를 살포할 때 환경부령으로 정해진 액비의 살포기준을 준수하여 D에서 발급한 작물 적정시비 등을 증명하는 서류(시비처방전)에 따라 시비량을 살포하여야 한다. 가.

E 액비살포차를 이용한 범행 피고인 A은 가축분뇨 재활용신고자로서 2018. 2. 9.부터 2018. 2. 26.까지 전남 영암군 F, G, H, I 및 전남 영암군 J, K 총 6필지의 토지(면적 60,834.0㎡)에 시비처방전을 받지 아니하고 E 액비살포차를 이용하여 액비 168톤을 살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액비의 살포기준을 지키지 아니하고 액비를 살포하였다.

나. L, M, N 액비살포차를 이용한 범행 피고인 A은 가축분뇨 재활용신고자로서 2018. 2. 13.부터 2018. 2. 29.까지 전남 영암군 F, O 및 전남 영암군 J, K 총 4필지의 토지(면적 35,842.6㎡)에 시비처방전을 받지 아니하고 L, M, N 액비살포차를 이용하여 액비 192톤을 살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액비의 살포기준을 지키지 아니하고 액비를 살포하였다.

2. 피고인 B 영농조합법인 피고인 B 영농조합법인의 대표자인 A은 제1항 기재 일시ㆍ장소에서 피고인 B 영농조합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액비의 살포기준을 지키지 아니하고 액비를 살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 진술

1. 피고인 B 영농조합법인의 대표자 이사 P의 법정 진술

1. Q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Q의 각 진술서

1. 각 현장 사진

1. 각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