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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 06. 20. 선고 2019누36379 판결

자본적 지출액은 부동산의 가액결정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정도로 자산의 객관적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는 비용만을 의미함[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17-구합-62259 (2019.02.01)

제목

자본적 지출액은 부동산의 가액결정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정도로 자산의 객관적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는 비용만을 의미함

요지

자본적 지출액은 양도소득의 발생과 관련성이 있어야 하므로 부동산의 가액결정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정도로 자산의 객관적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는 비용만을 의미함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97조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사건

2019누36379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항소인겸피항소인

김□□

피고,피항소인겸항소인

■■■세무서장

제1심 판결

서울행정법원 2019. 2. 1. 선고 2017구합62259 판결

변론종결

2019. 5. 30.

판결선고

2019. 6. 20.

주문

1. 이 법원에서의 청구취지 변경에 따라 제1심 판결의 주문 제1, 2항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 총비용 중 9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6. 11. 7. 원고에게 한 2012년 귀속 양도소득세 본세 350,249,942원 및 신고불성실 가산세 4,841,425원의 부과처분을, 2019. 5. 3. 원고에게 한 2012년 귀속 양도소득세 납부불성실 가산세 52,117,191원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피고의 제1심 판결 취지에 따른 감액 및 증액 경정처분을 거쳐 위 각 처분이 잔존하게 되었는바, 원고는 당심에 이르러 위 각 처분을 취소대상으로 삼는 것으로 청구취지를 변경하였다).

2. 항소취지

가. 원고: 제1심 판결 중 다음에서 취소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6. 11. 7. 원고에게 한 2012년 귀속 양도소득세 468,051,92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 중 60,843,352원 부분을 취소한다.

나. 피고: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및 2. 관련 법령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4면 2행 밑에 아래의 내용을, 4면 3행의 "16" 다음에 ", 25, 26"을 각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바. 피고는 당심에 이르러 이 사건 처분에 대한 제1심 판결의 취지에 따라 2019. 4. 2. 2012년 귀속 양도소득세 본세를 350,249,942원으로, 신고불성실 가산세를 5,171,800원으로, 납부불성실 가산세를 22,311,058원으로 각 감액하는 경정처분을 하였는데, 가산세 부분에 오류가 있어 2019. 5. 3. 위 신고불성실 가산세를 4,841,425원으로 감액하고, 위 납부불성실 가산세를 52,117,191원으로 증액하는 경정처분을 하였다. 이로써 이 사건 처분은 2016. 11. 7. 2012년 귀속 양도소득세 본세 350,249,942원 및 신고불성실 가산세 4,841,425원의 부과처분과 2019. 5. 3. 2012년 귀속 양도소득세 납부불성실 가산세 52,117,191원의 부과처분으로 잔존하게 되었다(이하 이 잔존 처분을 통틀어 '이 사건 경정 후 처분'이라 한다).』

3. 이 사건 경정 후 처분의 적법 여부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12면의 라항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문 7~12면의 4항 부분의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라. 정당한 세액 및 취소의 범위

앞서 본 바와 같이 필요경비로 인정되는 자본적 지출액이 134,940,909원임을 전제로 한 정당한 세액은 407,208,568원이고, 그 구체적인 산정근거는 [별지 3] 기재와 같으므로, 제1심 판결은 이 사건 처분 중 407,208,568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하였다.

피고는 앞서 본 바와 같이 당심에서 제1심 판결의 이러한 취지에 따라 감액 및 증액 경정처분을 하였으므로, 그에 따른 이 사건 경정 후 처분은 전부 적법하다.』

4.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원고의 당심에서의 청구취지 변경에 따라 제1심 판결을 위와 같이 변경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