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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5.05.20 2014노975

사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해자가 피고인의 고지의무 위반을 명백히 인식하게 된 2005년경에는 이미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기간(보험계약 체결일로부터 3년)이 경과되어 착오에서 벗어났더라도 이를 시정할 수 있는 기회가 박탈되었으므로, 최초 보험 가입 시의 착오에 의한 계약 체결이 유지되어 피해자가 보험금을 지급한 이상 이는 피고인의 기망으로 인한 착오에 의한 처분행위라고 할 것이다.

그럼에도 피고인의 착오에 의한 처분행위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사기죄는 타인을 기망하여 착오에 빠뜨리고 처분행위를 유발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얻음으로써 성립하는 것으로, 기망, 착오, 재산적 처분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

증인

G의 원심 법정진술,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에 의하면, 피해자 B 주식회사는 피고인과 2002. 2.경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을 체결한 후 2003. 8.경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보험에 가입하기 전 이미 당뇨 병력을 가지고 있었음에도 이를 고지하지 아니하였다는 것을 명확하게 인식하게 된 사실, 그럼에도 피해자는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을 해지하지 아니한 채 계속하여 피고인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설령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을 체결할 당시 보험금을 편취할 의도로 당뇨 병력을 고지하지 아니하여 피해자를 착오에 빠뜨렸다고 하더라도, 피해자로서는 2003. 8.경 이미 착오에서 벗어났고 당시는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제척기간이 경과되기 전이어서 스스로 보험계약 관계를 해소할 수 있었음에도 그때까지 피고인이 당뇨에 따른 보험금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