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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3.12 2015노130

절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징역 8월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피고인이 2012. 12. 18.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 받고 2013. 12. 12.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여 누범기간 중임에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해자에게 피해 변제를 하거나 피해자와 합의하려는 노력을 하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