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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8.09.06 2017가단56771

매매계약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B는 2006. 1. 6.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피고 B는 2017. 11. 10.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을 매매대금 4억 2,600만 원, 계약금 4,500만 원(2017. 11. 10.), 잔금 381,000,000원(2017. 11. 16.)으로 정하여 매매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제1매매계약’이라 한다). 이 사건 제1매매계약은 피고 C이 중개하였다.

이 사건 제1매매계약서 제6항에는 “매도인이 위약시에는 매수인에게 계약금액에 배액을 배상하고, 매수인이 위약시에는 계약금의 반환청구권이 상실됨”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다. 피고 B는 2017. 11. 10.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토지사용승낙서를 작성해 주었다

(사용목적은 건축허가 및 수목식재이다). 원고는 2017. 11. 10. 군산시에 이 사건 제1매매계약에 따른 부동산거래계약신고를 하였다. 라.

한편, 피고 B는 2017. 11. 15.경 피고 D, E과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을 매매대금 600,310,000원, 계약금 1억 원(계약체결시), 잔금 500,310,000원(2017. 11. 30.)로 정하여 매매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제2매매계약’이라 한다). 피고 D, E은 이 사건 제2매매계약에 따라 원고에게 2017. 11. 15. 계약금으로 1억 원을 지급하였고, 2017. 11. 27. 잔금을 지급하였다.

마. 피고 D, E은 2017. 11. 15. 이 사건 부동산 중 각 1/2 지분에 관하여 각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마쳤다

(이하 ‘이 사건 가등기’라 한다). 바. 피고 B는 2017. 11. 16.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7년 금 제1454호로 피공탁자를 원고, 공탁원인사실을 "피고 B는 이 사건 제1매매계약을 위약하였으므로 이 사건 제1매매계약서 제6항에 따라 계약금의 배액인 9,000만 원을 배상하고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