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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2017.10.19 2017고단31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8. 4. 10:30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30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 남 해남군 문내면 관광 레저로 53에 있는 한식 뷔페기사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전 남 진도군 군내면 둔전 길 246에 있는 둔전 성결 교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km 구간에서 B 버스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단속결과 통보

1.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보호 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 운전으로 2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음주 운전을 하였다.

또 한, 혈 중 알콜 농도 수치가 매우 높은 상태에서 사고가 났을 경우 인명피해 등이 발생할 수 있는 위험성이 큰 버스를 운전하였다는 점에서 피고인에 대한 비난 가능성이 높다.

위와 같은 정상을 고려할 때 피고인을 엄벌함이 마땅하나, 피고인이 아직 까지는 음주 운전으로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 받은 전력이 없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