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19.11.22 2019가단7653

건물명도등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2019. 3. 12.부터 위 인도...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