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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3.07.22 2012고정1402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2. 17. 울산지방법원에서 존속상해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12. 8. 위 판결이 확정된 자이다.

[2012고정1402] 피고인은 2012. 1. 11. 02:28경 울산 남구 C 소재 D주점에서 소주와 과메기를 시켜 먹은 후, 술값을 계산하지 않고 나가려고 하였고, 이에 위 주점 주인인 피해자 E(27세)가 술값을 내고 가라고 하자, 피고인은 "이씨발 이 가게 나중에 와서 없앴뿐다, 야 새끼야"라고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팔꿈치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때려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일술 및 구강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2고정1403] 피고인은 2011. 9. 9. 03:51경 울산 남구 F 소재 G주점에서, 업주인 피해자 H에게 “술 값 줄 테니, 양주 1병을 달라”고 하는 등 마치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행동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술을 마시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임페리얼 양주 1병 등 합계 195,000원 상당의 주류를 제공받아 취식한 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함으로써 위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2고정1402] 사건의 증거기록 중

1. I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피해자 상처 부위 사진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1. 참고자료 제출 [2012고정1403] 사건의 증거기록 중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영수증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