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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5.10.20 2015고단72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2년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4. 11. 2. 23:40경 원주시 E아파트 102동 앞을 걷던 중 피해자가 위 102동 1001호 앞 복도에서 전화통화를 하면서 욕하는 소리를 듣고 피고인을 향해 욕을 하는 것으로 알고 화가 나 위 102동 1001호 앞으로 올라가 피해자 B(56세)과 서로 시비가 붙게 되었다.

이와 같이 서로 시비하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을 끌고 피해자의 집으로 들어가려고 하자 피고인은 발로 피해자의 다리를 걷어차고, 그 곳 신발장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수도계랑기를 들고 주저앉은 피해자의 머리와 왼쪽 눈 부위를 향해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안와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4. 11. 2. 23:40경 원주시 E아파트 102동 1001호 앞 복도에서 물이 새는 문제로 아래층 주민과 전화통화를 하며 욕설을 했고, 마침 그 곳 아파트 앞 주차장을 걸어가고 있던 피해자 A(33세)는 위 욕설을 듣고 10층으로 올라와 서로 시비가 붙게 되었다.

이와 같이 서로 시비하던 중 피고인은 피해자를 끌고 자신의 집 안으로 들어가려고 했고, 피해자가 제1항과 같이 피고인을 수도계량기로 때리자 피고인은 그 곳 신발장 안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결속기(철근 -일명 반생- 묶는 도구)를 꺼내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내리찍어 피해자로 하여금 뒤로 넘어지게 하였고, 넘어진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물 사진

1. 각 진단서

1. 각 사진 법령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