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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3.21 2013고단6997

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 피고인은 2013. 9. 28. 02:15경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D’ 무대 위에서, 춤을 추고 있던 피해자 E(여, 23세)의 뒤에서 손으로 어깨 부위부터 허리 부위까지 만지고, 이를 피하여 테이블에 있는 좌석으로 돌아갔다가 다시 무대 위에서 춤을 추고 있는 위 피해자에게 다가가 등을 밀치고 이에 항의하는 위 피해자의 가슴을 손으로 잡고 만지며 밀치는 방법으로 공중밀집장소인 클럽 무대 위에서 위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 E의 일행인 피해자 F(여, 26세)이 피고인의 추행행위를 말리자 화가 나 손으로 위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어깨를 밀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E 작성의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벌금 7,500,000원 이하

2. 양형기준상 권고형량 :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음(벌금형). 3. 선고형의 결정 : 벌금 2,000,000원(대한민국 내에서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추행 및 폭행의 정도가 그다지 심하지는 않은 점 등을 참작) 수강명령 등의 부과 여부 이 사건 추행이 이루어진 장소, 행위태양, 추행의 정도 및 피고인이 미국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대한민국 내에서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의 제반 사정을 고려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