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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6.06.08 2016고단5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51] 피고인은 2016. 1. 2. 17:50 경 여수시 소라면 하 금 마을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면에 있는 죽림 삼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의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콜 농도 0.20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무쏘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2016 고단 265]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4. 7. 28.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 받고, 2016. 1. 2. 경 음주 운전 등을 하여 현재 이 법원 2016 고단 51호로 재판 계속 중이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2. 14. 14:53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코올 농도 0.067%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여수시 소라면 죽림 리 929 신명 마트 앞 도로에서 같은 면 죽림 농협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0 미터 구간에서 B 무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 고단 51]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교통사고 현장 약도, 실황 조사서, 현장 증거사진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2016 고단 265]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1. 무면허 운전 정황보고,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범죄 전력 등 조회 회보서, 각 수사보고( 약 식 명령문 첨부보고, 공소장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2 회 이상 음주 운전의 점), 각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