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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7.04.27 2017고단14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과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금고 형의...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6. 12. 4. 19:50 경 통영시 광도면 신 죽 3길 5-3에 있는 ‘ 황궁 쟁반 짜장’ 음식 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면 죽림 2로 49-50에 있는 ‘ 통영 경찰서’ 앞 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 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무등록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피고인은 무등록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 인은 위 제 1 항 기재 일 시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위 제 1 항 기재 ‘ 통영 경찰서’ 앞 사거리 교차로를 통 영해 양안전경비서 방면에서 광도 지구대 방면으로 1 차로를 따라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 곳은 신호기가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적색 신호에 그대로 좌회전하여 진행한 과실로 위 교차로의 반대 차로를 통영시 외버스 터미널 방면에서 통영 해양안전경비서 방면으로 직진 진행하고 있던

C 아반 떼 XD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위 오토바이의 전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D( 여, 56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 교통사고 실황 조사서

1. 사고 현장사진, CCTV 영상 캡처사진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피고인)

1. 진단서 (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1호, 형법 제 268 조( 업무상 과실 치상의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