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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7.10.31 2017가단13399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전주지방법원 2015드단4194 손해배상(기) 사건의 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은...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2항 중 첫 번째 행의 ‘2015느단4194호’는 ‘2015드단4194호’의 오기이다). 2. 적용법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