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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12.12 2019노1575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장애인간음)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심의 판단범위 원심은 피고사건 부분에 관하여 유죄판결을, 부착명령청구사건 부분에 관하여는 검사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인만이 항소를 제기하였다.

그렇다면 부착명령청구사건 부분에 관하여는 피고인에게 항소의 이익이 없으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8, 제9조 제8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위 부분은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되고, 피고사건 부분만이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 속한다.

2.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장애인간음)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은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1의 다.

항 기재 일자에 술에 취한 피해자를 모텔에 데려다 주면서 우발적으로 가슴을 1회 만지는 추행을 하였을 뿐, 폭행 또는 협박으로 피해자를 강간한 사실이 없다.

중감금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다소 화난 상태에서 피해자를 훈육하고자 몇 차례 폭행을 가했을 뿐, 피해자가 나가지 못하도록 문을 잠그거나 가혹행위를 한 사실은 없다.

이 사건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직접증거는 피해자 진술이 유일하다.

그러나 피해자의 진술은 일관성이 없고 추상적이어서 그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특히 피해자는 사건으로부터 상당한 시간이 지난 후에 대검찰청에서 이루어진 진술에서 갑자기 한 번도 진술하지 않았던 범행 전후의 정황이나 세부적 사실 등을 자세하게 묘사하였고, 경찰 및 검찰 조사 단계에서 진술하였던 공소사실 제1의 나.

항 및 다.

항과는 전혀 다른 내용의 사건을 새롭게 진술하기도 하였는바, 시일이 지날수록 진술이 더욱 구체화되는 것은 이례적인 현상임을 고려할 때 피해자 진술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