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간등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 시간의 성폭력...
항소 이유의 요지 검사 2012. 10. 경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카메라 등 이용촬영) 의 점에 관한 사실 오인 피해자는 2012. 10. 경 피고인에게 피해 자가 피고인의 성기를 입으로 애무하는 모습을 촬영하게 허락한 적이 없고, 그러한 모습이 촬영된 사진이 있다는 것을 몰랐었다.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5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80 시간)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피고인
양형 부당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공개 고지명령에 관한 법리 오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의 공개 및 고지를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 또는 적어도 10년이라는 장기간 공개 및 고지를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판단
검사의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피해자를 찍은 사진들에는 2012. 10. 경의 사진( 공소사실 2의 가항, 이하 ‘ 제 1차 사진’ 이라 한다.
증거기록 218 쪽 ), 2012. 12. 경의 동영상들과 그 일부를 캡처한 사진들( 이하 ‘ 제 2차 사진들’ 이라 한다.
증거기록 28~42 쪽 ), D 및 2014. 11. 경의 사진들( 공소사실 2의 나 및 다 항, 이하 ‘ 제 3차 사진들’ 이라 한다.
증거기록 219~220 쪽 ) 이 있는데, 제 2차 사진들의 촬영에 피해자의 동의가 있었고 제 3차 사진들의 촬영에 피해자의 동의가 없었음은 피고인과 피해자 진술이 일치한다.
피고인은 당 심에서 제 3차 사진들의 촬영에 관한 기존의 부인 진술을 번복하고 이를 자백하였다.
이 부분 공소사실은 제 1차 사진의 촬영에 피해자의 동의가 없었다는 것인바,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한 원심 판시 사정들 및 같은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부분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다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