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20.03.13 2019가단18037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나. 2018. 10. 9.부터 위 가항 기재...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나. 2018. 10. 9.부터 위 가항 기재...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