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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12.07 2016가단256301

배당이의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과 피고 F은 사망한 H(이하 ‘망인’이라 한다), I 사이에서 출생한 자녀들인데, 망인은 2012. 2. 15., I는 2011. 10. 8. 각각 사망하였다.

나. H은 생전에 인천 남동구 J아파트 104동 1003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를 소유하고 있었는데,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피고 F을 채무자로, 주식회사 국민은행을 근저당권자로 하여 2011. 2. 21. 채권최고액 9,000만 원(대출금 7,500만 원), 2011. 6. 20. 채권최고액 4,500만 원(대출금 3,800만 원)으로 한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졌다

(이하 위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모두 합하여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하고, 위와 같이 두 차례에 걸쳐 이루어진 대출을 ‘이 사건 대출’이라 한다). 한편 이 사건 대출에 대한 이자는 피고 F이 납부하였고,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는 아래 마.

항과 같이 진행된 임의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아파트가 매각되면서 2016. 11. 23. 말소되었다.

다. 피고 E은 피고 F의 남편인데 2001. 5. 2. 망인과 사이에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임대차기간 2년, 임대차보증금 5,500만 원으로 한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라.

피고 E과 망인 사이에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보증금을 8,000만 원으로 증액한다는 내용의 2002. 5. 2.자 임대차계약서(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라고 한다)가 존재한다.

마. 주식회사 국민은행으로부터 이 사건 대출의 대출금반환채권을 양수한 에프케이1606유동화전문유한회사가 신청하여 진행된 임의경매절차(인천지방법원 G)에서 피고 E은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하며 배당을 요구하였고, 위 경매법원은 2016. 12. 16. 배당기일에 피고 E에게 8,000만 원, 원고 A에게 4,325,815원, 원고 B에게 4,518,105원, 원고 C에게 4,5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