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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12.22 2016고단3427

사기방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국내의 불특정 다수에게 문자를 보내거나 전화를 걸어 대출기관을 사칭하면서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저금리로 대출을 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함에 있어 이를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피고인의 계좌 정보를 성명불상의 조직원에게 제공한 후 전화나 카카오톡 메시지로 금원이 피고인의 계좌에 입금되었다는 연락을 받으면 이를 인출하여 성명불상의 조직원에게 전달해주는 역할을 하기로 하였다.

1.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16. 10. 26.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국민은행 D 대리이다. 대출이 가능한데 점수가 모자라니 기존 대출을 일시상환하면 추가 대출을 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계속하여 2016. 10. 28.경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를 알려주면서 ‘위 계좌로 돈을 입금하면 기존 대출금을 상환한 후 연 4.5%의 금리로 1,500만 원을 대출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국민은행 직원이 아니고,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할 생각이었으므로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10. 28.경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E)로 1,500만 원을 송금 받는 한편 피고인에게 전화 및 카카오톡 메시지로 ‘위 금원을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F)로 이체한 후 현금으로 인출하여 전달하되, 은행직원이 물어보면 전세자금 때문에 친구에게 돈을 빌린 것이라고 거짓말을 해라’고 하면서 돈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