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4.05.16 2014노11
절도교사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죄는 2013. 11. 28. 확정된 특수절도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에 의하여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한편, 원심이 이미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을 충분히 고려하여 이 사건 범행에 대한 법정형의 하한에 해당하는 형을 선고하였고, 원심판결과 형을 달리할 만한 사정변경이 없어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은 주로 청소년을 대상으로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도록 교사한 것으로 그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은 동종범행으로 여러 차례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데다가, 이종범행의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한 점, 대부분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성행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