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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 2020.03.26 2019가단410

근저당권말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등기계 1998. 12. 30...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별지

제4항에 기재 '2000. 1. 1.'부분은 “2010. 1. 1.”의 오기이므로 이를 정정한다

). 2. 적용 법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