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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11.20 2017고단3090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6. 9. 14. 23:35 경 부산 서구 B에 있는 식당 앞 테이블에서 술을 마신 뒤 만취되어 옆 테이블 손님들에게 시비를 걸며 의자를 집어 던지고 테이블을 뒤집어엎는 등 소란을 피워 업주인 피해자 C(46 세 )으로 하여금 손님들의 술값 146,000원을 받지 못하게 하는 등 피해자의 식당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상해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소란을 피워 위 C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D 지구대 순찰 4 팀 경위 E 등에 의해 임의 동행되어 D 지구대로 연행되어 온 후, 계속해서 욕설을 하며 행패를 부려 순경 F로부터 제지 당하고 자신을 소파에 앉히려고 하자 위 F의 성기 부위를 손으로 움켜잡아 폭행하고, 계속하여 경위 G으로부터 인적 사항 확인을 요구 받자 욕설을 하며 위 G의 목 부위를 주먹으로 1회 때려 폭행하여 범죄의 예방 ㆍ 진압 및 수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계속해서 피고 인은 위와 같은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현행범인 체포 되어 서류를 작성한 후 부산 서부 경찰서로 인계하기 위해 의자에 고정시킨 수갑을 풀자 경위인 피해자 G(51 세 )에게 달려들어 피해자의 배 부위를 발로 1회 차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복벽의 타박상을 가함과 동시에 범죄의 예방 ㆍ 진압 및 수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순 번 13), 수사보고( 진단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제 313 조( 업무 방해의 점), 각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2. 상상적 경합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