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9.11.13 2019고단80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0. 31.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또다시, 2019. 8. 14. 06:00경 혈중알콜농도 0.14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창원시 마산회원구 B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마산합포구 C아파트 버스정류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D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자료(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무면허운전으로 한 차례, 음주운전으로 세 차례, 무면허운전으로 한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되었다.

혈중알콜농도 수치도 높다.

다만 피고인은 범행사실을 인정하고 있다.

아침 일찍 적발되었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