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제주지방법원 2012.04.04 2012고정114

명예훼손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2.경부터 제주시 C아파트 1단지의 관리소장으로 근무하던 중 2009. 10. 23. 해고되었다가 행정소송을 통해 2011. 4. 1. 관리소장으로 복직하였으며, 피해자 D은 피고인이 해고된 후 2009. 11. 1.경부터 피고인이 복직한 때까지 위 아파트 관리소장으로 근무하였다.

피고인은 2011. 4. 1. 관리소장으로 복직한 후 피해자가 관리소장으로 근무한 기간 결정된 안건에 대한 재심의를 요청하여 2011. 4. 26. 13:00경 제주시 C아파트 1단지 관리동 건물 2층 E에서 개최된 입주자대표회의에서 대표회장, 동 대표, 입주자들 등 약 15명에게 아래의 제1, 2항과 같은 허위 사실이 기재되어 있는 ‘위탁관리 관련 문제점들’이라는 제목의 안건 심의자료(A4용지 8매 분량의 워드프로세서 출력물)를 배포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1. 피고인이 2009. 10. 23. 관리소장에서 해고된 이유는, 사실은 장기수선계획 조정의무 해태 등 13가지 징계사유로 해고된 것임에도, 마치 피해자가 피고인을 해고시키기 위하여 허위로 해고사유를 만든 것처럼 위 자료에 “A의 해고사유를 엉터리로 만든 자는 관리소장 D - 위탁관리업체 제주지사장 F가 D에게 ‘주택관리사로서 주택법과 관리규약에 대하여 전문적인 지식이 있으므로 입주자 입장에서 입주자대표회의와 협의하여 법령 및 관리규약 위반사항을 조사한 후 관리소장 A에 대한 징계 여부를 논의하라’고 함”이라는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피고인은, 사실은 피해자가 2002.경 G아파트에서 관리소장으로 재직할 당시 공금을 횡령한 사람은 피해자가 아니라 경리직원인 사실을 알면서도, 마치 피해자가 공금을 횡령한 사건으로 자택이 압류된 것처럼 위 자료에 "관리소장 D...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