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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7.05.01 2016가단20536

전세보증금반환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7. 28.부터 2017. 5. 1.까지는 연 5%, 그 다음...

이유

1. 인정 사실

가. 전주시 완산구 C, 제1층 제103호 71.89㎡(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는 실제로는 피고의 시매부인 D(가명 : E)의 소유였는데, 2015. 8. 27. 피고 에게 그 등기 명의를 신탁하였다.

나. D은 이 사건 주택을 아내인 F를 대리한 G에게 1억 6,000만 원에 매도하였고, 그 매매대금은 이 사건 주택에 설정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 1억 500만 원을 인수하고, 나머지 5,500만 원을 지급받기로 하였다.

그런데 G이 이 사건 주택을 임대하여 지급받는 보증금으로 위 5,500만 원을 지급하겠다고 하자, G에게 이 사건 주택의 임대를 위임하였다.

다. G은 피고를 대리하여 2016. 3. 31. 어머니인 원고를 대리한 H과 사이에 이 사건 주택에 관하여 보증금은 1억 원으로 하되 그 중 계약금 2,000만 원은 계약시에, 잔금 8,000만 원은 2016. 4. 15. 지급받고, 기간은 2016. 4. 15.부터 24개월로 하는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그리고 원고는 같은 날 계약금 2,000만 원을 G이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하는 방식으로 D에게 지급하였고, 잔금 8,000만 원은 2016. 4. 15. 농협은행에서 전세자금 7,000만 원을 대출받아 피고의 계좌로 송금하고, 나머지 1,000만 원은 별도로 송금하였다.

한편, 피고는 D의 요청에 따라 원고가 농협은행으로부터 위와 같이 전세자금 대출을 받을 당시 농협은행에 이 사건 임대차계약 사실 확인을 해주었다. 라.

피고는 2016. 4. 15. 계좌 송금받은 보증금 잔금 8,000만 원으로 피고의 대출채무 2,000만 원을 변제하였고, D의 요청에 따라 나머지 6,000만 원은 F의 계좌로 송금하였으며, 2016. 4. 27. F에게 이 사건 주택에 관하여 2016. 4. 26.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마. 원고는 인도일인 2015. 4. 14. 이후에도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