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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3.28 2017가단5201111

구상금 등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3,949,208원 및 그 중 53,657,002원에 대하여 2017. 10. 18.부터 2017. 11. 1.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피고 B은 소취하 되었다.)

2. 적용 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257조 (답변서 부제출에 따른 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