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등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신청인에게 편취금 8,000만 원을 지급하라.
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2. 21.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3. 8. 3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3고단1001』
1. 사기
가. 피고인은 2012. 5. 12.경 서울 영등포구 D빌딩 7층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주)E 사무실에서, 피해자 F에게 “인천 청라지구 A29블럭 청라 호반 베리디움 아파트 단지 내 상가분양권 매매계약금이 부족하니 돈을 빌려달라. 6개월 이내에 원금을 지급하고 수익이 생기면 이자도 챙겨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개인적으로 사용할 계획이었고, 차용 당시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6개월 내에 차용금을 변제할 수 있을지 극히 불투명한 상황임에도 이와 같은 사정을 피해자에게 숨겼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억 1,900만 원 상당의 자기앞수표를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1. 10. 14.경 서울 영등포구 G 소재 건물 2층에 있는 피해자 F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그 전에 빌렸던 원금과 이자를 포함하여 네가 대출받은 은행권의 대출금 2억 4,000만 원을 모두 변제해 줄테니 추가 대출을 받아서 돈을 빌려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피해자의 은행권 대출금 2억 4,000만 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1. 10. 25. 기업은행으로부터 추가대출을 받게 한 후 피해자의 기업은행 계좌에서 2011. 11. 10. 6,100만 원, 2011. 11. 14. 100만원 합계 6,200만 원을 인출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위 1의 가항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