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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5.25 2017고단170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금융기관의 접근 매체를 양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1. 23. 17:00 경 인천 연수구 신 송로 6번 길 56에 있는 신 송고등학교 앞에서, 퀵 서비스 직원을 통하여 성명 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의 시티은행 계좌 (C), 국민은행 계좌 (D), 신한 은행 계좌 (E) 와 각 연결된 체크카드 3 장을 1장 당 현금 2,000,000원을 받기로 하고 판매하고 전화로 위 각 체크카드의 비밀번호를 알려줌으로써 금융기관의 접근 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사본

1. 거래 내역 조회

1. 수사보고( 계좌 개설 신청서 등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1호, 제 6조 제 3 항 제 1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체크카드나 비밀번호를 양도하는 행위는 보이스 피 싱 등에 이용될 우려가 매우 크므로 그 사회적 해 악이 상당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눈앞의 이익을 좇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그 결과 피고인이 양도한 접근 매체가 보이스 피 싱 범행에 이용되어 피해자가 발생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다.

피고인이 실제로 얻은 이익이 없다.

피고인의 직장 동료 등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이러한 정상을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