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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9.08.29 2019고단121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스포티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5. 12. 01:00경 혈중알콜농도 0.1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양시 진월면 선소리 부근 남해고속도로(부산방면) 29.6km 지점을 순천 방향에서 부산 방향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 곳은 좌측으로 굽은 도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자신의 차로를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2차로에서 1차로를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해오던 피해자 C(23세) 운행의 D K5 승용차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행의 승용차 뒷면으로 충격하게 되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제7경추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5. 12. 01:00경 혈중알콜농도 0.1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남 강진군 강진읍에 있는 상호불상의 장례식장 앞 도로에서부터 전남 광양군 진월면 선소리 근처 남해고속도로(부산방면) 29.6km 지점에 이르기까지 약 100km의 거리에서 B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1.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