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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4.25 2014고단1762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4. 15.경 부산시 동래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한의원에서, 건강심사평가원으로부터 한의사 자격 없이 한방의료행위를 한 것으로 단속된 피해자에게 “내가 한의사 협회 사무처장이라 심사평가원 팀장들과 수시로 만나고 부탁을 하면 들어주는 사이인데, 단속을 무마하려면 5,000만 원 정도가 필요하니 돈을 준비하라”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피해자가 단속된 무면허의료행위 사건을 무마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16. 부산 동래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딸인 F을 통하여 5,000만 원을 사건무마를 위한 비용 명목으로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요구불 거래내역 의뢰 조회표, 현금보관증 사본, 통장 사본, 메모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종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은 고령으로 건강상태가 좋지 아니한 점, 동종의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일부 다툼이 있기는 하나 편취액의 대부분이 반환된 점,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제반 사정을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