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2015.04.01 2014나1607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3. 피고들의 소송수계에...
이유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중 ‘피고’를 ‘망 B’으로 변경하고, 제1의 바.항 아래에 ‘사. 망 B은 항소심 계속 중인 2014. 12. 24. 사망하여 그 재산을 처 R, 아들 S, T가 상속하였다.’를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피고들이 당심에서 추가로 제출한 증거들을 감안하여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을 달리할 것이 아니다).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들의 항소를 기각할 것인데, 피고들의 소송수계에 따라 제1심판결의 주문 제1항을 주문 제3항과 같이 변경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