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7.19 2016고정4171
도로교통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차 마의 운전자는 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에서는 차도로 통행하여야 한다.
다만, 도로 외의 곳으로 출입할 때에는 보도를 횡단하여 통행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9. 9. 15:50 경 B 이륜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강남구 C 앞 횡단보도를 통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단속 경위서 1, 2
1. 이륜차량 진행과정 지도
1. 수사보고( 단속 경찰관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6조 제 1호, 제 13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