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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7.19 2016고정4171

도로교통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차 마의 운전자는 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에서는 차도로 통행하여야 한다.

다만, 도로 외의 곳으로 출입할 때에는 보도를 횡단하여 통행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9. 9. 15:50 경 B 이륜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강남구 C 앞 횡단보도를 통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단속 경위서 1, 2

1. 이륜차량 진행과정 지도

1. 수사보고( 단속 경찰관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6조 제 1호, 제 13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