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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4.05.30 2013가합16488

공사대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다음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5, 6호증, 갑 제7호증 내지 제8호증의 4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는 2011. 12. 14. 발주자 금호석유화학 주식회사로부터 울산 남구 B 소재 C 증설공사를 수급한 벽산엔지니어링 주식회사(이하 ‘벽산엔지니어링’이라 한다)와 위 공사 중 배관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에 관하여 총 공사대금 2,980,000,000원(직접공사비 중 인건비는 1,635,539,575원)인 하수급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2012. 3. 10. 피고와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의 외주공사계약(이하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외주공사명 : C 증설공사 중 배관공사 외주금액 : 1,678,000,000원(이하 ‘당초의 공사대금’이라 한다) 공사기간 : 2012. 2. 7.부터 2012. 11. 25.까지 대금지불조건 : 원고의 기성청구에 의해 피고는 본사 기성 검수 후 인건비를 출력 인원에 대한 인건비가 아닌 실공사 기성액으로 환산하여 지급한다

(일용근로자의 각종보험료 및 인건비로 발생된 세금은 원고가 부담한다). 특기사항: 상기 금액은 원고가 고용하는 작업 책임자, 일용근로자의 퇴직금 및 각종세금(고용보험료, 국민연금, 의료보험, 퇴직공제부금 등), 현장운영에 필요한 부대비용 일체를 포함한다

(원고 포함). 제10조 설계변경 ① 발주처에서 인정하는 설계변경 시 별도 정산한다

(계약 시 반영된 금액 기준으로 원청사와 피고의 계약금액의 80% 및 원고와의 계약금액 비율을 초과할 수 없다). 품명 항목 피고 원고 1 장비사용료 운반비 주유비 카고 크레인 지게차 1톤트럭 트레일러 발전기 임대 및 유류비 자재담당 주유비 O X 2 SHOP장 FIELD 유지관리비 식대, 생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