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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3.08.29 2013고단456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6. 3.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으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고, 2012. 6. 1.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은 것 외에 무면허 또는 음주운전으로 인한 동종 전력이 3회 더 있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3. 5. 27. 08:00경 원주시 관설동에 있는 청솔아파트 803동 주차장 앞 도로에서부터 춘천시 온의동에 있는 축협강남동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액센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는 5회의 동종 전과가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과 벌금형보다 중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이 사건 이후 소유차량을 매각하여 재범 방지를 위한 의지를 보이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있고, 이러한 정상들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건강상태를 비롯하여 이 사건 변론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