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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3.12.13 2013고단69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6. 28. 06:35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경남 고성군 마암면 삼락리에 있는 부곡마을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창원시 방면에서 고성읍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8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 전방 및 측방에는 진행중인 차량들이 다수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철저히 주시하면서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2차로 쪽으로 진로 변경하다가 마침 2차로를 직진 중이던 피해자 D(52세) 운전의 E 에스엠(SM)5 승용차의 좌측 앞 타이어 부분을 위 화물차 우측 앞 타이어 부분으로 충격하고, 그 충격으로 위 SM5 차량이 위 도로 콘크리트 옹벽에 충돌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SM5 승용차에 수리비 약 6,317,283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현장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손괴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이유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