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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11.10 2017고단4270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700만 원에, 피고인 B을 벌금 300만 원에, 피고인 C를 징역 4월 및 벌금 500만...

이유

범죄사실

1. 성매매 알선 등 해 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성매매 알선 등) 피고인 A, C은 형제 사이로 2017년 2월 중순경 서울 영등포구 D 건물 508호와 1011호를 임차하여 태국 국적의 여종업원을 고용하여 성매매를 알선하는 일을 하다가 2017년 3월 초순경 피고인 B에게 ‘ 너의 명의로 성매매 사업을 하자’ 는 취지로 제의하여 피고인 B의 승낙을 받은 다음 추가로 위 D 건물 714호를 임차하였고, 피고인 A은 주간에 성 매수 남으로부터 연락을 받아 여종업원에게 안내해 주고 성매매대금을 수금하는 업무를, 피고인 C은 야간에 같은 업무를, 피고인 B은 태국 국적의 여종업원을 구하고 성매매 업소를 소개하는 인터넷 사이트에 광고를 하는 업무를 하기로 모의하였다.

위와 같은 모의에 따라 피고인들은 2017. 3. 22.부터 2017. 5. 15.까지 위 D 건물 508호, 714호, 1011호를 임차 하여 장소를 구하고, 태국 국적의 여종업원 E, F, G, H을 고용하며, 성매매 업소를 소개하는 인터넷사이트 ‘I’, ‘J’ 등에 ‘K’ 라는 상호로 성매매 업소를 광고하고, ① 2017. 3. 22. 15:10 ~15 :40 경 위 사이트를 보고 연락한 성 매수 남 L으로부터 7만 원을 받고 D 건물 508호에서 E과 1회 성 교하게 하고, ② 2017. 4. 22. 20:00 ~21 :00 경 성 매수 남 M으로부터 14만 원을 받고 D 건물 714호에서 F 와 2회 성 교하게 하고, ③ 2017. 5. 2. 16:50 경 성 매수 남 N으로부터 9만 원을 받고 D 건물 508호에서 G 와 1회 성 교하게 하고, ④ 2017. 5. 15. 17:20 경 성 매수 남 O으로부터 7만 원을 받고 D 건물 714호에서 H과 1회 성 교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출입국 관리법위반 누구든지 대한민국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않은 외국인을 고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