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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 2015.11.27 2014가합3078

납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1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2. 17.부터 2015. 11. 27.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들 지위 1) 원고는 문화재수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되었는데 2008년경부터 피고가 발주하는 공사를 맡아서 해오던 회사로서, 특히 2011. 2. 28. 피고와 사이에 B에 있는 C 주변 정비공사(관음전 및 응향각 건립공사, 장기계속공사)에 관한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위 공사를 수행하던 중이었다. 2) 피고는 경북 청송군 D에 있는 A종교단체 소속의 사찰이다.

나. 관음전 내 천수천안상 설치 등 1) 피고의 대표자였던 E(법명 F)은 2011. 5.경 원고에게 관음전 내에 봉안할 천수천안상, 좌대, 탁자 등을 G(법명 H)에게 의뢰하여 제작한 후 납품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다. 2) 이에 원고는 2011. 5. 13. G이 일하고 있는 I와 사이에 관음전 내 천수천안상 등 천수천안상, 좌대, 탁자, 공양상, 용왕입상, 동자입상, 인등, 전체도장 (이하 ‘이 사건 천수천안상 등’이라 한다)의 제작설치공사에 관하여 공사기간 2011. 5. 16.부터 2012. 3. 30.까지, 공사대금 100,000,000원, 부가가치세 10,000,000원으로 하는 하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하도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3) 그 후 원고는 2012. 3.경 이 사건 천수천안상 등을 피고에게 납품하였다. 4) 한편, 원고는 이 사건 하도급계약에 따라 I에 2011. 5. 27. 11,000,000원, 2011. 11. 28. 66,000,000원, 2012. 6. 27. 33,000,000원 합계 11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내지 5호증, 을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증인 E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원고는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이 사건 천수천안상 등의 납품계약이 체결되었다고 주장하는 반면, 피고는 원고가 피고에게 무상보시(무상 증여)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 및 위에서 거시된 증거들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