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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08.02 2015고단1368

무고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5. 1. 6. 03:40 경 울산 중구 D에 있는 E 모텔 801 호실에서 “F 이 피고인을 강간하려 다 미수에 그쳤다.

” 라는 내용으로 112 신고를 하고, 2015. 1. 20. 울산 성폭력 피해자 통합지원센터에서 F에 대한 강간 미수 피의사건의 피해자로 출석하여 사건을 수사 중인 경위 G에게 “2015. 1. 6. 02:35 경 울산 중구 D에 있는 E 모텔 801 호실에서 F이 발로 피고인의 배와 허리를 차고 뺨을 때린 후 옷을 벗겨 가슴을 만지고 성기에 손가락을 집어넣었으니, F을 처벌해 달라.” 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F이 피고인을 폭행하거나 피고인의 가슴을 만지고 성기에 손가락을 집어넣은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F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 고하였다.

2. 판 단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이 사건 증거만으로는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① 이 사건은 피고인이 정식으로 고소장을 제출한 것이 아니라 현장인 E 모텔에서 112 신고를 하고 추가 적인 조사를 받는 절차로 진행된 것이다.

피고인이 F로부터 폭행과 강제적인 성관계를 당하게 된 것이 아니라면, 현장에서 112 신고를 할 이유가 없다.

이와 관련하여 반지 문제로 피고인과 말다툼을 하다가 객실에서 뛰어내려 자살한다는 피고인을 제지하니 피고인이 경찰에 신고한 것이라는 취지의 F의 진술은 납득하기 어렵다.

② 피고인이 허위 내용을 신고한 것이라면, F은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에게 자신의 무고( 無辜) 함과 결백함 그리고 피고인의 허위 신고를 강변했어

야 마땅하다.

그런 데 F은 출동한 경찰관을 피해 E 모텔 주차장에 서성거리는 한편 아무런 변명 없이 현행 범인으로 체포되었을 뿐이다.

③ 피고인이 E 모텔 측에 112 신고를 부탁하였다가 취소하고 다시 112 신고를...